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대응을 위한 전형관리 사항
유형 | 제출서류 | 비고 | |
확진판정자 | 완치자 | ㅇ 대면으로 진행하는 채용전형 응시 1일전까지 관련 서류(의사명이 기입된 진단서 등)를 제출 | 전형(시험) 전 원본제출 |
미완치자 | ㅇ 전형에 응시불가 | ||
자가격리자 | ㅇ 자가격리 해제 확인이 된 경우에만 응시 가능 - 대면 채용전형 직전일까지 ‘음성판정 확인서’를 제출해야 함. * 대면 전형일 기준 3일 전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여 받은 검사 결과만 인정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 |
유의사항 | ㅇ 전형 당일 손 소독 및 발열검사 등 방역절차가 실시되며, 37.5℃ 이상의 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재검사를 진행하고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. * 방역 절차 등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오셔서 입실시각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. ㅇ 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형 응시자는 종료시까지 반드시 마스크 착용 (단, 감독관의 지시가 있거나 신원확인 시 마스크 탈의 후 응시) * 마스크 미착용시 시험장 출입 불가 및 시험 응시 불가 ㅇ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접전형 응시불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ㅇ 추후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전형일정 등은 변경(순연 또는 잠정 중단)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