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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윤리경영] 청렴계약제
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
  • 날짜
    2020/01/02
  • 조회수
    6737

 관련근거
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(청렴계약) 및 제5조의3(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·해지 등)  


 목적


1. 예술단 내 공사, 물품, 용역 등의 계약 단계부터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투명한 윤리경영

2. 예술단과 계약업체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나 금품 향응 등의 부패행위 근절

 

 기본방향


1. 적용범위 : 예술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, 물품, 용역 등의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

2. 기본내용 : 예술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, 물품, 용역 등의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


 

별첨. 서울예술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양식 1부(2019.12.31.일 개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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